[법률칼럼] 특별체류허가제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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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특별체류허가제도…②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1.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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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호에 이어서) 이후 특별체류허가 조항은 출입국관리법이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94호로 전면개정 될 때(1984년 7월 1일 시행) 현재와 같은 표현인‘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로 변경되어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특별체류허가의 대상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는 자’ 요건은 거의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이 국가의 고권적 주권행사로서 국가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출입국관리법이 제정 시점부터 무려 50년 이상 특별체류허가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강제퇴거명령의 최종 발부 여부에 대한 재량권 행사는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은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영주의 성격을 가진 자(영주자격자)’와 한번 비교해보자.

‘영주의 성격을 가진 자’는 시행령의 내용들이 법에 상향 규정될 때 특별체류허가제도의 명시적인 대상에서 빠지기는 하였지만‘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요건에 포섭될 수가 있다고 지난 호에서 설명했는데, 실제 소송에서 ‘영주의 성격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 동 소송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퇴거당한 자는 일반적으로 ‘영주의 성격을 가진 자’로 인정되는 화교였다.

원고 손 모 씨는 1945년 중국인 아버지 손 모 씨와 한국인 어머니 이 모 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충북 중원군에서 출생하였다. 원고 손 모 씨의 처, 형수, 매형 모두 한국인이었다. 원고 손 모 씨는 반공법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1970년 5월)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중국 국적의 원고 손 모 씨를 소환하여 서울구치소에 수용한 후 원고 손 모 씨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호, 제8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1970년 12월 원고 손 모 씨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으며, 원고 손 모 씨는 1971년 5월 대만으로 강제퇴거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손 모 씨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1년 11월 9일 원고 손 모 씨가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1973년 3월 20일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동 판결은 원고 손 모 씨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보아도 원판결이 출입국관리법 제 31조, 제 42조의 규정상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은 법규에 의하여 의무화된 사항이 아니었고 동 소장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1945년 우리나라에서 출생 성장하여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였고,

본건 강제 퇴거결정에 의하여 송환될 당시까지 충주시내에서 노모(63세)를 모시고 중국음식점을 경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형수 매형 등이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며 원고의 평소사상도 반공적 이어서 몸에 반공항아라는 문신까지 새기었고 1969. 10. 20. 경부터는 한국화교 반공구국회 충주 지부장직에 피임되었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그에게 비록 그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국시에 위배되는 반공법위반의 범행에 의하여 징역 1년 6월,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잘못이 있었다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강제퇴거를 명한 본건 처분은 심히 가혹하고 부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첨부자료5. 대법원 1972.3.20. 선고 71누202 판결, 첨부자료6. 서울고등법원 1971.11.9. 선고 71구41 판결).(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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