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종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영주의 성격을 가진 자’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화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영주자격(F5)이 신설된 것은 2002년도에 와서 였다. 그리하여 강제퇴거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는 영주자격자의 강제퇴거 요건에 관한 내용이 2항으로 신설되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생략)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003년 제정될 당시 시행규칙)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영주자격자(F5)는 A와 같이‘성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사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강제퇴거 되는 것은 아니며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을 하여야만 한다.
앞서 보았듯이 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와 동등한 지위에 있던 ‘영주의 성격을 가진 자’는 1967년도에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해당 시행령 내용들이 법에 상향규정될 때 명시적인 조항에도 포함되지 않고 빠졌는데, 2002년도에 출입국관리법령에 영주자격(F5)이 생기면서부터는 체류에 있어서 위와 같이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되었다.
1967년 이후 2002년 사이에 영주자격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일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주의 성격을 가진 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며, 이것이 영주자격(F5)이 공식적으로 신설되면서 법문으로 명문화되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시 당초 특별체류허가 해당 여부에 있어서 영주자격자와 동등하거나 1967년도 법령개정 연혁을 감안할 때 어쩌면 더 높은 고려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비록 위 영주자격자의 강제퇴거 제한 요건과 같은 조항이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영주자격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강제퇴거명령의 발부와 특별체류허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 논리칙상 타당한 면이 있지 않나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살다가 부모의 입국 및 국적취득으로 뒤늦게 국내에 입국하여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들은 입국한지 얼마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지 영주자격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는 자’로서 ‘국내에 우리 국적자인 부모와 연로한 할머니’등 가족들이 있어 ‘제반 사정에 의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인 A도 영주자격자와 유사한 보호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A는 곧바로 항소하였는데,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