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출국금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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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출국금지…②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3.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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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법무부장관은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법제4조의4제1항),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출국금지가 되면 본인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왜 차병원의 차광렬 회장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국민들이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공항에 가고 있을까?

그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이적의 죄,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사유 중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자체적으로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이들 기관들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여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조치를 내려야 최종적으로 출국금지가 된다.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요청을 받으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이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밖의 경우에는 3일 이내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의 경우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범죄자가 급히 외국으로 도피하려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급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출국금지절차가 진행되면 그 사이에 자칫 중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은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항만에서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렇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면 그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검사의 수사지휘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렇게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는 없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 중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금지가 아니라 출국정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제29조).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입국의 자유가 있듯이(따라서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항은 있으나 ‘입국금지’ 조항은 없다) 외국인의 경우도 본국으로 출국할 출국의 자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등의 필요에 의하여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바, 그래서 잠정적인 의미의 ‘출국정지’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출국금지 사유, 기간연장, 통지, 해제 등에 관한 조항들이 출국정지에도 준용되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보다 짧은 기간으로 출국정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출국정지의 경우, 앞에서 국민에게는 6개월 이내 기간으로 정하게 되는 법 제4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3개월로, 국민에게는 1개월이 출국금지 되는 수사목적인 경우는 10일 이내로, 국민에게는 3개월이 출국금지 되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은 1개월 이내로,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은 3개월 이내,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로 출국정지기간이 정해진다.(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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