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위명 국적취득자의 국적취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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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위명 국적취득자의 국적취소…②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4.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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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귀화허가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그 취소사유를 ‘귀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제1호),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제2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제3호), ‘그 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제4호)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 절차적 기회보장 또한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귀화허가의 설권적 성격,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귀화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허가를 받을 당시의 위법의 정도, 귀화허가 후 형성된 생활관계, 귀화허가 취소 시 받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귀화허가 시부터 귀화허가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 정도도 법무부장관이 취소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

한편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당사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귀화허가를 받을 당시 그 자신도 향후 그러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귀화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임은 물론, 귀화허가가 취소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체류허가를 받아 외국인의 지위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종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귀화허가를 받는 데에는 장애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게 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진실성 담보나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의 공익은 위와 같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소견

본국에서 개명을 하는 바람에 과거의 본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귀화허가 취소로 인하여 본인은 현재의 이름으로 취득한 우리 국적은 취소되고 현재의 이름에 대한 본국의 국적은 국적취득 당시 한 상실신고로 인하여 상실되어 있는 한편, 과거의 본명으로 된 본국의 신분서류도 개명절차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자의 신세가 되고 만다.

현재의 취소된 이름으로 본국의 국적을 회복하여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출입국 당국에서 이해를 해주면 다행이나, 출입국 당국에서 현재의 취소된 이름은 입국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한 위명이고 과거의 이름이 본명이므로 과거의 이름으로 본국의 국적을 회복하여 다시 재입국 절차를 밟으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매우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될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원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유엔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에만 가입하고 유엔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는 아직 가입한 상태가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당사자가 국적취소로 ‘무국적자’로 전락하고 마는 사정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의 판단에 있어 주요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귀화허가시부터 귀화허가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 정도도 법무부장관이 취소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허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귀화허가가 취소된 자가 법 문언에 취소권 행사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는 점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취소권 행사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당사자를 납득시키기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참고로, 독일은 가사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만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국적취득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국에서 조사할 권한 및 책임이 있으므로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한다.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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