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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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②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6.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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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A는 1995년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A는 출생지주의 국적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법에 따라 출생과 함께 미국시민권은 취득하였으나, 당시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주의 국적제도를 택하고 있어 비록 부모가 모두 한국계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은 취득하지 못하였다(A의 아버지는 A의 출생 당시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그런데, 97년 개정 국적법 부칙에서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가 도입되자, 당시 한국에 살고 있던 A의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A를 위하여 모계특례 국적취득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A는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게 되었다.

A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후 관련법령에 따라 국적선택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국내보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잠시 들어와 학교 다닐 때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어했기 때문에 오랜 고민 끝에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는 것으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만18세가 되던 해인 2013년 1월 거주하고 있던 미국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A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A는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법률 제5432호 국적법 부칙 제7조)에 따라 1998. 9.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국적취득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병역의무 해소일로부터 2년까지 외국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되었음
○ 따라서 A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미국)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함
○ 즉, A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임의로 이탈할 수 없음

내용이 조금 어려우므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A는 97년 국적법 제10조 제⓶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⓵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 당시 미성년자인 이유로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되었었다. 구 국적법에 의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6월 이내에 원래의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만일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나 해당 국가의 제도에 의하여 국적포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국적 포기의무를 유보해주는 제도가 외국국적포기의무 유보제도였는데, A는 모계특례 국적취득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외국국적포기의무가 당시 법에 의하여 유보되었던 것이었다(2010. 5. 국적법 개정에 의하여 이러한 외국국적포기의무 유보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포기의무가 유보됨에 따라 A는 출생이 아닌 사유로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되었고,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만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다만, A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A는 만18세가 되는 2013년이 될 때까지 섣불리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 오랜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였다. 그런데,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국내에서 지낸 기간은 모두 합해서 몇 년 되지 않는 반면 대부분의 기간을 미국에서 지내왔으며, 잠시 국내 학교에 다닐 때도 상이한 교육시스템으로 인하여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었던 A는 결국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A가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대한민국 국적선택을 하는 것은 가능해도,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반려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종전에 법무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내용, 언론 등을 통하여 A가 알고 있던 내용, 오랫동안 법무부가 A와 같은 유보자들에 대하여 적용하여 온 실무 등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에 A는 반려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였을까?(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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