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고려인들이 말한 비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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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고려인들이 말한 비참한 현실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7.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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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동포 체류불안 사례 보고회 및 고려인동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1일 개최

▲ 증언하는 고려인동포 황마리아 차가이안드레이 김나제즈다 씨 (사진 김경협 의원실)

‘고려인동포 체류 불안 사례 보고회 및 고려인동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7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 원미갑)·민병두(서울 동대문을)·전해철(경기 안산 상록을)의원실이 고려인강제이주80년기억과동행위원회·고려인강제이주80년국민위원회·고려인강제이주80주년기념사업회·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주최한 이 행사는 1부 고려인동포 체류 불안 사례 보고회와 2부 고려인동포법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사례보고회에서는 강제추방 위기에 놓인 고려인 4세들의 문제, 자살에 이를 정도의 생활고와 의료 사각 지대 문제 등 무국적자로 살고 있는 고려인의 비참한 현실을 고려인동포 황마리아 씨, 차가이 안드레아 씨, 김나제즈다씨가 직접 발표했다.

당초 함께 자신의 사례를 나눌 예정이던 무국적 고려인들은 우리나라나 특정국가에 의해 불이익이 당할 것이 두려워 참석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 2부 고려인동포법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 장면 (사진 김경협 의원실)

이어 2부 토론회에서는 고려인 4세의 재외동포 지위 부여 방안,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 강화 방안, 영주권 취득 및 체류자격 요건 완화 등 고려인 동포의 체류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고려인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공동주최자 김경협 의원은 곽재석 이주동포정책개발원장이 대독한 발제문에서 “현행 고려인동포특별법과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국내 거주 고려인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고 3세까지만 동포로 인정해 문제가 많다”며 “고려인동포법 지원 대상을 '국내에 체류 중인 자'로 확대하고 긴급 의료, 한국어 교육, 보육, 체류자격 취득 지원 등 생활안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고려인 특별법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서치원 변호사는 “고려인 동포의 10%가량인 5만 명가량의 무국적자가 있지만 현재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해 무국적 동포들은 입국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려인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기존 법령을 손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인동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승력 너머 이사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강제이주로 모국어를 잃어버린 고려인들을 다른 지역 동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픈 곳이 다른 데 같은 약을 처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외동포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인 고려인 문제에 대해 대책 이 전무하며 고려인들은 유라시아 지역 곳곳을 떠돌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에 이미 4만 명 가량이 들어와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그간 안산, 광주 등 고려인동포 거주지를 방문할 때나, 최근 언론을 통해서 한국에 와 있는 고려인 4세 청소년들이 모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바라는 호소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모국에 돌아온 고려인동포를 품는 노력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우리 재단에서도 가능한 노력을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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