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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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⑧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8.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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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2심은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의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2심 판결의 해당 부분 요지이다(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5828판결).

『설령 원고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국적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를 발려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관하여 제1호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3조, 법 제4조, 법 제8조, 법 제9조 또는 법률 제 5431호 국적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정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었던 ‘법률 제5431호 국적법 개정법률 부치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로서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을 제외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모계특례자를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2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말하는 국적선택의무 대상이 되는 이중국적자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7년 국적법을 개정할 당시부터 모계특례 국적취득신고제도와 국적선택제도 등에 관하여 언론홍보자료, 개정법률안 문답집, 해설집 및 민원상담 등을 통하여 모계특례 국적취즉자의 경우 국적선택의무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의 견해를 표명하여 왔던 점,

② 원고는 1998. 9.경 모계특례자로서 국적취득신고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 그 후 원고는 2013. 1. 18. 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반려처분을 받게 되었던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하여 온 국적선택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된 점,

⑤ 원고는 과거 법령에 의하여 이미 국적선택의무가 부여됨과 함께 그 의무이행이 유예됨에 따라 사실상 국적선택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자였던바, 이와 같이 이미 원고가 가지고 있던 국적선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딕적 목적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국적법이 2010. 5. 4. 법률 제20275호로 개정되고 국적법 시행령이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388호로 개정될 당시의 개정 논의 및 개정안에 대한 언론보도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자신의 국적선택의무이행의 유예와 관련한 국적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리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적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원고가 같은 모계특례자를 이중국적자의 범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자로서는 이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도 위 국적법 시행령의 개정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법원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매우 드문 현실에서, 이러한 2심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였다.

한편, 피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40364 판결), 이로써 A는 3년 가까이 걸린 재판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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