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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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9.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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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개정

▲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시흥갑)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민투표법’일부 개정법률안을 9월 1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시·읍·면장이 투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한정해 투표인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 판결을 내렸다.

개정안은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은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투표일공고 이후 공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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