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제결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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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결혼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7.12.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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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과거 가부장 사회에서의 혼인 생활의 모습은 ‘남자는 밖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아내는 가사를 돌보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형태였고, 불과 수십 년 전까지도 그러한 혼인관념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즉, ‘혼인 생활이라면 응당 이러해야 한다’는 관념이 사회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아내의 활동 반경이 가정 밖으로 넓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의 모습은 점차 다양한 형태로 나눠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는 혼인 생활을 특정한 형태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혼인의 진정성 유무를 판단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행 방식대로라면 결국 진정한 혼인생활의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 설정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 곳에서 발생한다.

어떤 방식의 혼인생활이 진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현재는 혼인생활의 실태를 조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담당자에게 대부분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그리고 같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서도 각 담당자별로 진정한 혼인생활의 모습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A를 대리한 우리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변호를 하였다. 앞서 살펴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유에 대하여,

① A는 B와 혼인신고를 하기 6년 전까지, 그리고 B는 A와 혼인신고를 하기 3년 전까지 다른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10년 간 알고 지냈지만 실제 교제가 가능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교제, 동거 및 혼인신고 경위에 대한 A와 B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A의 체류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A가 체류연장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②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A와 B의 진술이 다른 이유는, B가 78세의 고령인데다가 12년 전에 암수술을 받고 건강과 기억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의 면접조사 당시 착각을 하여 잘못 진술하였기 때문인 점,

③ A와 B의 주거래은행 지역이 다른 이유는, A가 B와 결혼하기 직전에 살던 지역에 친구와 지인들이 많아 결혼 이후에도 자주 왕래하면서 그 곳에서 은행거래를 주로 하였기 때문인 점,

④ A와 B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혹시 외출을 하더라도 할 말이 있으면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주로 집에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통화내역이 별로 없는 점,

⑤ A가 주로 집안 정리를 담당하는데, A는 깔끔한 성격이어서 B와 A의 물건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로 정리해놓은 것일 뿐이고, A와 B가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생활한 것은 아닌 점을 들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즉, A와 B의 혼인생활 모습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불허처분을 하면서 생각한 진정한 혼인생활의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생각한 혼인생활의 모습이 진정한 혼인생활의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A와 B의 혼인생활도 진정한 혼인생활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 요지였다. 이와 같은 주장과 더불어, 우리 법무법인은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B가 진정으로 A와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에 법원은 추가적으로 B의 딸을 증인으로 불러 A와 B의 혼인생활의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 확인을 한 후, A와 B의 혼인은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의견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설명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A에 대해 체류자격 변경허가처분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받아들였고, A는 최근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A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1년 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으며, 이는 A와 혼인생활을 하려 했던 한국인 남자 B 또한 마찬가지였다. B는 7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A를 위해 법정에서 장시간 증언까지 해야만 했다. 이와 같이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은, 처분의 당사자인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의 배우자인 한국인에게도 함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된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다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할 때와는 달리,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을 심사할 때에는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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