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아라비아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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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아라비아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 된다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8.04.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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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90일간 체류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비자발급 수수료 부담도 완화

▲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리야드 알무바라키(Riyad A. ALMUBARAKY)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외교부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 MOU」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리야드 알무바라키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외교부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인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정부 간 조약으로 앞으로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마지막 통보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서명한 양해각서가 발효되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광 및 상용 등 목적으로 상대국 입국시마다 최장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 국민은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을 위해 1년 복수사증 발급에 약 18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5년 복수사증 발급에 미화 90달러 상당으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에는 체류기간 동안 근로, 취업 또는 학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해각서가 발효되면 그 동안 까다로운 입국 사증 발급 절차 및 비싼 사증 발급 수수료 등 대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국민, 기업 간의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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