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한국 사회와 난민 : 절충안은 없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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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한국 사회와 난민 : 절충안은 없을까?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8.07.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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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로부터 촉발된 ‘난민’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찬반을 떠나서, 난민 문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별다른 논의 없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 난민법을 제정했다.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반으로, 지금이라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시리아 내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 이전까지도 우리 사회에 난민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다.

난민 수용 찬성 입장은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인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 그리고 난민 협약 및 난민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법적인 의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는 위상 등을 고려하면, 난민 수용 거부는 적절하지 않다는 근거도 든다.

반면 최근에 나오는 난민 수용 반대 입장들을 살펴보면, ‘감정적으로 싫다’ 또는 ‘두렵다’는 의견이 많고, ‘난민들의 체류에 따르는 비용(생계비 지원, 일자리 잠식 등)을 부담하기 싫다’는 의견도 많다. 또한 이번 예멘인 남성들의 경우 ‘무슬림 국가의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갖는 편견이 있으므로 한국인 여성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측의 입장 모두 설득력이 있다.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인 난민들을 모른척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난민 협약 및 난민법에 따른 의무이기도 하다. 반대 입장에서는 난민협약을 탈퇴하고 난민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며, 그러한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의 수가 70만 명을 넘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가 난민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평화 협상이라는 중차대한 국면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나라가 현 시점에서 난민협약을 탈퇴하는 것은, 하나의 외교적 자원도 아쉬운 상황에서 현명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난민 수용으로 인해 국가나 개인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많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난민들이 갑자기 한국 사회에 들어와 사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찬성 입장에서는 “난민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난민들이 한국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설명하려 애쓰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난민들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노력과 비용이 드는 일인데, 그 이방인들이 한국 사회에 주는 것보다 받아가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면, 국민들이 싫다는데 억지로 그 이방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듬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무리한 부분이 있다. 한국인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달성한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을, 생소한 외국인들이 난민이라는 명목으로 무임승차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심도 크다.

정부는 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난민수용 찬성・반대 입장들의 첨예한 대립을 고려하면 쉽사리 난민협약 및 난민법을 탈퇴・폐지할 수도 없고, 난민인정률을 높이거나 난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난민정책을 펼치기도 쉽지 않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는 절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이미 SNS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에서는 ‘난민들에게 체류비를 부담하게 하라’거나, ‘난민들을 일정한 지역에만 거주하게 하라’또는 ‘난민들을 기피 업종에만 취업하게 하라’는 등의, 난민을 수용하되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거주지 및 취업 업종을 제한하는 등의 절충안들이 단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실 난민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며 해가 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반대 입장의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인 난민들 스스로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해가 되는 일을 삼가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난민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제도적으로도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없도록 난민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충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지점일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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