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1월 15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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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1월 15일 공포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1.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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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입법을 통한 영사조력 체계화·강화 기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월 15일 공포됐다.

이 법은 2016년 7월과 10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이라는 명칭의 법안 두 개와 지난해 4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을 통합·조정해 하나로 만든 것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4개 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등 6개 유형별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및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사건·사고 시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에 따라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져 영사조력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한 여행경보, 무자력(無資力)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 해외 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보다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향후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외교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실효적 이행에 필요한 ▲시행령(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 정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 및 예산 등 관련 기반 확충 ▲법령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영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관심 대학들과의 교육 분야 협력 체계 구축을 비롯한 재외공관 담당 영사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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