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미등록 이주아동과 출생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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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등록 이주아동과 출생신고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05.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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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그런데 위와 같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이자스민 의원이 2014년 12월 18일 대표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서 추상적인 형태로나마 이주아동들의 출생등록권을 규정하는 것을 추진하였지만, 그 법안은 실제 법률로 제정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리고 작년 8월 윤후덕 국회의원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한국 국적이 없는 출생자도 한국 관청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작년 9월에는 원혜영 국회의원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한국 관청에 출생신고를 하면 한국인들이 등록되는 ‘가족관계등록부’와는 별도로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만들어,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에 출생사실을 기재해주는 방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2월 19일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신설해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하는 '보편적 아동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경기도의회의 도의원들은 2019년 4월 16일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출생등록권을 보장하는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들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어떻게든 한국 관청에 출생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방향이 맞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출생신고는 그 출생아의 국적국 관청에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앞서 보았다. 그럼에도 부모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 부모가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한국에 자녀의 국적국 대사관이 없거나 국적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출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는 사실 불법체류자를 줄여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아동의 수를 줄이거나, 국적국 관청에서 출생신고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게끔 하고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게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앞서 본 국회의원들이나 보건복지부, 경기도 의회 의원들에 의해 제안되는 형태들과 같이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한국 관청에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게 되면, 출생등록을 허용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그 아동들은 한국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최소한 성년이 될 때까지는 생활할 권리를 부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아동들의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그 아동들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하고 부모들은 추방하는 것은 그 또한 인권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부모들도 불법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갈 것임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에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일단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와서 자녀만 낳으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어렵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다른 합법체류 외국인들의 노력을 비웃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즉, 이는 체류자격을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출입국 행정의 틀을 근간부터 무너뜨리게 될 우려가 있다.

난민 문제나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는 모두 약자들의 인권 보호가 중요시되는 영역이므로, 사실 외국인 체류질서나 출입국행정의 원칙만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치안 문제나 고용시장 문제 등 국가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된 외국인 체류질서를 위반하여 입국 및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난민 제도를 편법적 체류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며,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제도를 허용하게 되면 그 부모들이 이를 체류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 또한 많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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