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동포 조손(祖孫)가정의 귀화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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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동포 조손(祖孫)가정의 귀화 문제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06.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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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조손(祖孫)가정이란, 조부·조모와 미성년 손자·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부모의 사망, 실종, 장애, 질병, 장기복역, 이혼, 유기, 가출, 경제력 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조부・조모가 손자·손녀의 양육을 담당하게 되면 조손가정이 된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조부모와 미혼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은 2017년 기준으로 112,578가구(296,667명)이다. 2005년까지는 ‘조부 또는 조모’가 홀로 미혼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집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2005년까지의 통계를 2010년 이후 통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010년 이후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약간씩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약간 증가하였다.

▲ 자료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 실시한 ‘조손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정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친부모의 이혼 및 재혼(53.2%)’이었으며, ‘친부모의 가출 및 실종(14.7%)’, ‘친부모의 질병 및 사망(11.4%)’, ‘친부모의 실직 및 파산(7.6%)’, ‘친부모의 맞벌이 취업(6.7%)’ 등 다양한 이유로 조손가정이 형성되고 있었다. 조손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59만 원 정도로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으며, 친부 및 친모와 연락하며 만나는 경우는 각각 약 50%(친부)와 약 35%(친모) 밖에 되지 않았고, 친부 및 친모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각각 약 15%(친부)와 약 32%(친모)나 되었다.

전체 조손가정들 중 ‘동포로 구성된 조손가정’이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국내 조손가정 중 상당수는 동포 조손가정일 것으로 보인다. 조손가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데, 동포 조손가정들의 경우 국적 문제로 인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아래에서는 국적 문제로 인해 위와 같은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포 조손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동포 여성 A(현재 69세)는 2002년 한국에 들어와, 2007년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현재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A의 남편은 오래 전 A가 중국에 살 당시에 사망하였고, 중국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 B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A의 아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의 돈을 빌렸다가, 2011년 경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아들, 며느리, 손녀 B가 사채업자에게 감금을 당하는 등 모진 일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B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으며, A의 아들과 며느리는 사채업자에게 끌려간 것인지, 또는 도망한 것인지 연락도 되지 않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당시 3살이었던 B는 집에서 혼자서 라면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하다가 할머니인 A에게 간신히 전화를 걸어 배가 고프다며 울었고, A가 급하게 중국으로 건너와 영양실조에 걸려 있던 B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직까지도 A의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망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A는 국가에서 받는 약간의 생활비로 간신히 B와 둘이서 대단히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 국적을 가진 B는, 한국 국적인 할머니 A의 손자 자격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받아 한국에서 살며 학교도 다니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권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B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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