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 동포 범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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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 동포 범위 변경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07.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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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 7. 2. 개정되어 바로 시행되었다. 그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전>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개정 후>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국적동포’를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지에 관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가 전체적으로 모두 바뀌었는데, 크게 ① 누가 외국국적동포 1세대인지, 그리고 ② 외국국적동포 1세대의 후손을 몇 세대까지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해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다.

‘① 누가 외국국적동포 1세대인지’에 관해서는, 개정 전에는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모두 외국국적동포 1세대로 인정해주었다. 시행령 규정상으로는 그들이 한국 국적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귀화허가를 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혈통의 한국인도, 다시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외국국적동포 1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국적동포 1세대는 ‘출생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범위가 한정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 혈통의 한국인은, 다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외국국적동포 1세대로 인정될 수 없게 되었다. 단, 부모가 모두 외국 혈통인데 부모 중 일방이 한국에서 귀화허가를 받고 한국인이 된 상황에서 그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는, 부모 중 (귀화한) 일방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출생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혈통 자체는 외국 혈통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지만, 그가 다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동포 1세대로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② 외국국적동포 1세대의 후손을 몇 세대까지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해줄 것인지’에 관해서는, 개정 전에는 외국국적동포 3세대까지만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국적동포 1세대의 후손이라면 세대의 제한이 없이, 모든 후손이 외국국적동포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시베리아, 사할린 등에 강제이주 당했던 우리 동포 고려인들의 4세대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한 것이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함에 있어서 3세대와 4세대를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당장은 수가 많지 않은 고려인 동포들의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의 수많은 재외동포들이 불필요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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