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여권 관리의 중요성 (1) - 여권 분실
상태바
[법률칼럼] 여권 관리의 중요성 (1) - 여권 분실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08.27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최근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여권’을 평가하고 있는 헨리 여권 지수(Henry Passport Index)는 2019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한국 여권이 비자 없이 188개국을 여행할 수 있어, 비자 없이 189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일본 및 싱가포르 여권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비자는 외국인이 어떤 국가에 입국하려고 할 때, 그 외국인이 그 국가에 입국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그 국가 정부가 심사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만 발급하는 것이므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많은 한국 국민들과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왔기 때문이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그토록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 여권은, 정작 국민들에게는 충분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분실된 여권의 수는 156,702건이며, 2014년 106,147건이었던 것이 2015년 128,274건, 2016년 142,249건, 2017년 155,4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우리의 2배 정도인 일본의 경우 한 해 분실 여권 수가 40,000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분실 여권 수는 일본의 8배 정도에 달한다.

이와 같은 높은 여권 분실률은,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국가 수가 감소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실된 여권은 불법 입국 등 범죄에 활용될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여권 분실률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여권법 제11조 제2항은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여권 분실 경위 등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계기관에 여권 분실 경위 등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은, 그 확인기간 동안 재발급 신청자에게 여권을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사실상 재발급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무상 외교부는 5년 이내에 3회, 1년 이내에 2회 분실자에 대해서는 30일 간 여권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는 아래와 같이 여권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5년
 ②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 2년
 ③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2년

          여권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고(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그 여권의 정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유된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분실 신고 이후 여권을 다시 찾아 습득 신고를 하더라도, 분실 신고가 되어 무효화된 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분실신고에 따른 불이익(분실 횟수 산정)은 계속 유지된다. 기존에는 분실 신고 이후 습득 신고를 하면 분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분실 횟수 산정)을 취소하여 주었지만, 여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여권 분실 신고서’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이 2019. 6. 12.에 개정되면서, 습득 신고를 하더라도 분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취소되지 않게 바뀌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분실 건수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로서는, 분실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