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여권 관리의 중요성 (2) - 긴급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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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여권 관리의 중요성 (2) - 긴급여권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09.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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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외교부에서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을 통해 발급되는 ‘긴급여권’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발급하는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으로, 여권법에서 규정하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실무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여권법은 신청자의 사진 및 인적사항 등을 모두 전자적으로 여권에 수록하는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여권법 제7조 제2항). 여권에 인쇄할 뿐만 아니라, 전자칩(Chip)에도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여 보안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여권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러한 경우 여권발급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유효기간 1년 이내인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여권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외교부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위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면 전자여권이 아닌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인 ‘긴급여권’을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의 현장에서 1~2시간 만에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유들을 긴급한 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외교부 내부적으로는 ‘사건・사고, 인도적·사업상 사유’등을 ‘긴급여권’ 발급사유로 정해놓고 있지만, 그것도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여행을 가려다가 집에 여권을 놓고 온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얼마 남지 않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하다는 이유로 분실신고를 해버리고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긴급여권 발급건수는 18,905건으로, 2014년 3,648건이었던 것이 2015년 6,741건, 2016년 10,875건, 2017년 14,984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권 분실 건수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긴급여권’은 사진부착식 여권이기 때문에, 일반 전자여권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도 무분별한 ‘긴급여권’ 발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사진부착식 여권은 1년 단수여권 발급비용이 10,000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시 15,000원)에 불과한데, 일반 전자여권은 1년 단수여권 발급비용이 15,000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시 2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 일부러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있다가, 출국 당일에 공항에 와서 저렴하고 발급기간도 짧은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으로 인한 긴급여권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8. 10. 15.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여권 소지인들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문자로 유효기간 만료를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19년 상반기에는 유효기간 부족으로 인한 긴급여권 발급 건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인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 여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여권’의 발급비용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의 여권법 개정을 준비하여, 불필요한 여권 분실 신고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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