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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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설명회 개최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6.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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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세청에서 최교학 세정연구관이 강사로 초빙됐으며 설명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싱가포르 한인회관에서 실시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2011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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