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5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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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5월부터 시작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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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좌 없는 재외국민도 금융인증서 통해 본인인증 가능해져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은 4월 23일 서울 종로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개시를 위한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재외동포청)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왼쪽)과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이 4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개시를 위해 4월 23일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수단인 국내 휴대전화 또는 국내 계좌가 필요했으나,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내 휴대전화나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내국인 수준으로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는 올해 3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으며, 4월 중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시범운영 테스트를 거쳐 5월부터 정식 개시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권(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정부‧공공(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마이데이터 등을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동포청과 금융결제원은 향후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재외동포의 비대면 공공‧금융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우리 재외국민은 이번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그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소외됐던 재외국민이 조금 더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디지털 영사 민원 서비스 확대로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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