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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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3.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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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 본격화

과기정통부·방통위·디플정과 업무협약 체결…올 하반기 시범운영 목표로 추진
재외동포청은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최영한 동포청 차장, 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 (사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은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최영한 동포청 차장, 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 (사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공공아이핀 폐지 이후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지난 6월 5일 개청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국민드림 프로젝트 과제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 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동포청은 올해를 해당 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유관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가 국내 경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