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배우자 사증 신속 발급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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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배우자 사증 신속 발급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3)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4.0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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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KNC)

(지난호에 이어서) 또한 앞서 본 각 영사관 별 비자심사 소요기간 안내문들에 따르면, 주태국 한국영사관의 경우 결혼비자 심사기간이 4개월인 반면, 주베트남 한국영사관의 경우 결혼비자 심사기간이 31일로, 주태국 한국영사관이 자그마치 4배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A가 두 번째로 요구하는 내용은, 법무부가 담당하는 사증발급업무를 재외공관에 위임하여 처리하지 말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사증발급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배우자(F-6) 사증만이라도 법무부에서 직접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의 배우자(F-6) 사증 심사기간은 다른 사증들에 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한국 입국을 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제결혼은 정상적인 혼인생활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혼인의 진정성 및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 배우자(F-6) 사증은, 기본적으로는 서류로 심사하게 되며, 심층심사를 하게 되더라도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 확보 여부’와 같이 결혼생활을 하게 될 한국에서 조사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아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심사기준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반드시 심사해야 할 이유는 크지 않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ㆍ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따라서 A가 주장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비자 심사는 의미있는 대안일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해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은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하여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한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등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국제결혼 당사자들에게 훨씬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이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한국 국민의 이익, 특히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및 혼인․가족생활 보장(헌법 제36조)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외국인을 입국시키고 체류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이 결혼하여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현재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A의 주장과 같이 법령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국민의 배우자(F-6) 사증에 대한 특별한 사증발급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원도 유승준 사건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일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별하여 일반 외국인과 달리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해 일반 외국인과 특정한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를 별도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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